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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서류: 가족대리인+생초취득세감면

안녕하세요, 머니큐레이터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3월에 어머니 이름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제가 셀프등기하면서 알게된 정보들과 기존의 정보들을 모아 알게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서류 먼저 알려드릴께요!

 

 

매수인 준비 서류

*아래 서류는 기준은 "가족 대리인이 셀프 등기를 할 경우 +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혜택자" 이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매도인 준비 서류

부동산 준비 서류

 

 

 

 

다음은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궁금했던 부분 중, 준비서류를 제외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신청서&접수 관련

1. 등기 신청서에 간인은 누구의 도장으로 하는지?

=> 대리인(등기소에 방문하는 사람) 도장으로 간인

2. 등기 신청서 1면에 매도인 인적사항 기재하고 옆에 인감도장 찍어야 하나?

=> 아니오! 필요없음

3. 등기 접수 후 접수증을 주지 않는 이유

=> 등기 접수 시 요청하면 주고, 요청이 없을 시 주지 않음

4. 등기 접수 시 제출한 매매 계약서 원본은 언제 돌려받는지?

=>등기 나온 후 함께 받음

4. 등기소 방문시 유의사항

=>점심시간 12~1시 사이는 피해서 방문

 

매도인 주소변경, 인감도장 관련

1. 매도인 주소가 계약일 이후 변경되었을 경우

=>매도자 초본으로 주소 확인해 볼 것

2. 매도인 인감은 위임장에만 찍음

=> 매도인 인감은 간인 필요 없음

=>혹시 모르니 여유분의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 찍어가는 것 추천

 

매수자 인감도장 관련

1. 매수자는 인감도장 꼭 필요 없음

=> 인감도장, 막도장 모두  가능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 조건

1. 매매가 4억원 이하

2.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증빙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서류편철순서

1.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납부 영수증

3.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5. 등기 신청 위임장

6. 매도인 인감 증명서

7.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8.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9. 토지 대장 (대지권등록부 포함)

10. 건축물 대장 (전유부분)

11.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12. 정부 수입 인지

13. 매매 계약서 원본

14. 등기 권리증(등기 필증)

 

 

 

 

본인 명의의 부동산도 아니고 가족의 대리인으로 셀프 등기를 처음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만 빠짐없이 된다면 잔금 당일 부동산->구청->은행->등기소 순서로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 제출, 비용 납부만 하시면 끝이랍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해도 해당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