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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코로나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안녕하세요. 머니큐레이터 입니다.

 

2020년 2월 2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만 200명 이상이 급증하여 현재 국내 확진자는 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정된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항공권을 이미 예약해 두신 분들은 환불이나 취소 수수료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항공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

 

 

대한항공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노란색 안내바인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별 입국 제한 안내'를 클릭하시면 '국가별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상세보기'와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을 클릭하시면 해당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2월 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을 위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크게 2가지의 적용 대상을 공지했는데요,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중국, 홍콩, 타이베이 지역을 출발, 도착하는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출발일은 2020년 1월 20일 ~ 3월 31일 사이이며, 발권일은 2020년 1월 28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환불 위약금 면제이며, 환불을 하지 않고 일정만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발일과 여정 변경에 따른 재발행 수수료가 1회에 한해 면제됩니다. 단, 운임 차액 발생시 차액만큼 징수됩니다.

 

 

 

 

 

환불 규정 두 번째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국 금지나 제한에 해당하는 승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세한 입국 제한 사항은 목적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국가의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영사관에 문의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별 다른 입국 제한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0/02/21 - [일상이야기] - 코로나 확산 국가별 입국 제한 사항: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두 번째 적용 대상의 환불 위약금 적용일은 2020년 2월 2일 부터 입니다. 첫 번째 대상과 마찬가지로 환불을 하지 않고 출발일이나 일정 변경을 원하신다면 1회에 한해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이고 운임 차액 발생시 차액이 징수됩니다.

 

단, 운임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 중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체류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동일 목적지에 한정하여 재발행하는 승객, 미국행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 중 미국 국적 소지자나 영주권자 등 미국 입국 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미국 입국 지정 공항(11개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승객이 해당됩니다.

 

 

 

 

항공권 변경/환불 요청은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영업점에서 하실 수 있으며 여행사 등의 기타 채널에서도 동일하게 수수료 면제가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매한 채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소멸 마일리지로 구매한 보너스 항공권인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2. 아시아나 항공 '항공권 변경/환불 규정'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 상단의 [고객 서비스 ->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코로나19관련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출,도착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입니다. 단, 대만 발권 대만 출발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입니다. 출발일은 2020년 1월 24일 ~ 3월 31일 사이이며, 발권일은 2020년 1월 27일 이전 발권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권 소지자는 항공권 환불시 수수료 면제입니다.

 

환불이 아닌 일정이나 출발일 변경의 경우에는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가 1회에 한해 면제됩니다. 일정과 출발일 변경은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해야 하며 운임 및 세금 차액은 징수됩니다. 운임 차액 징수 면제 대상은 '중국 체류 14일' 조건으로 인해 동일 목적지 재발행 승객과 미국행 항공권 소지자 중 미국 입국 허용 승객에 한하여 미국 입국 지정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승객입니다.

 

위약금 면제 두 번째 적용 대상은 입국 제한이나 입국이 금지된 국가가 포함된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입니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2020년 2월 4일부터 제한 해제일 까지이며 항공권을 재발행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수료 면제입니다.

 

 

 

 

항공권 변경이나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는 곳은 온라인이나 예약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여행사, 대리점, 그외 예약 사이트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해당 구매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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