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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sue)

'코리아 포비아' 더 늘어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안녕하세요. 머니큐레이터 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나서고 있지만 확산세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국민이 느끼는 불안보다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의 불안이 훨씬 크다는 느낌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호텔 체류 거부,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 식당의 한국인 손님 거부도 모자라 지나가는 한국인들에게 바이러스 보균자라며 집에 가라는 의미인 '고 홈(Go home)'이라고 말하는 등의 기사를 접하다 보면 전세계적으로 한국인 공포증인 코리아 포비아(Korea Phobia)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코리아 포비아는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가 외교부 발표 기준, 2월 24일 6개국에서 2월 26일 17개국으로 거의 3배가 늘었습니다. 코리아포비아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틀 사이 3배로 늘어난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월 26일 18:00시 기준 외교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이며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17개국,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 13개국으로 총 30개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17개국
-한국 출발 후 일정 기간 이후 입국을 허가하는 조치도 포함

 

출처: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

 

1.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발병 국가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 금지입니다. (2.24)

 

2.마이크로네시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은 입국 전 괌 또는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2.24)

 

3. 베트남

대구, 경북 거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최근 14일간 동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는 입국 금지입니다.(2.25) 그리고 국적 불문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상자는 검역 신고서 제출 및 규정에 따라 14일간 집중 격리되며 최근 14일간 코로나19 발병 국가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 의료 관찰 및 즉시 격리 조치 됩니다.

 

4.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를 방문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 국가에서 14일 이상 자가 격리 후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 검진서 제출해야 하며 14일 이내 입국 시 추방됩니다. (2.19)

 

5. 솔로몬 제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등 10개국 지역에 체류, 경유시 입국 금지됩니다. (2.25)

 

6.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과 경유가 금지입니다.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 격리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을 불허합니다. (2.26 현지시간 23:59 기준)

 

7.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 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입니다. (2.27 0시 시행)

 

8. 키리바시

한국 등 코로나19 발병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입니다. 코로나19 미발생 국가에서 14일 체류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14일 이내 입국시 격리 조치 및 추방도 고려 가능합니다. (2.11)

*15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9. 투발루

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고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 전 의료 소견서를 받아야 하며, 입국 최소 5일 전 고위험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합니다. 최근 30일간 중국 등 고위험 국가에 있었던 외국 국적 선박 승무원은 입국 금지입니다. (2.24)

 

10.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 금지입니다.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 경북 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됩니다.(2.25)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 (1.27),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2.8) 입니다. 

 

11.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중국(2.13),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입니다.(2.21)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 허자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 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12.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금지입니다. (2.23) 

 

13. 이라크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입니다.(2.25) 단, 외교관 및 공식 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입니다.

 

14.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입니다. (2.24) 중국(2.2),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2.18), 한국, 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입니다.

 

15.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입국, 환승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 입니다. (2.25)

 

16. 사모아(미국령)

한국 등 확진자 발병국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 전 건강 검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7)

 

17.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 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발문한 모든 외국인은 일시적 입국금지입니다.(2.24) 중국발 방문자는 2.2일 부터 입국금지입니다. 

 

 

 

 

 

입국 절차 강화 국가 13개국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www.0404.go.kr)

 

1.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 포함,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이 필요합니다. (2.25)

 

2. 마카오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포함)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2.26 현지시간 12:00)

 

3. 태국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시 발열, 콧물 등의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합니다. (2.23) 보건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3일간 모니터링을 권고합니다.

 

4. 영국

한국(대구, 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대인 접촉을 피하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하도록 요청됩니다. (2.25)

 

5. 카자흐스탄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합니다. 14일간 의료진이 매일 문진, 이후 10일간 전화 등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2.20)

 

6. 키르기스스탄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한국인, 키르기즈인 등)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2.24)

 

7.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격리 조치됩니다. (2.25)

 

8. 투르크메니스탄

확진자 발병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 이송 등 의료 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는 2~7일 감염 병원 내 격리 조치됩니다. (2.23) 

 

9.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간 격리를 시행합니다. (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 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하며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합니다.

 

10.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 격리 조치됩니다. (2.25)

 

11. 우간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확진자 발병국을 방문, 경유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가 요구됩니다. (2.18)

 

12.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 기침)이 보일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입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23)

 

13.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2.24)


 

위의 '입국 절차 강화 국가 13개국' 중 중국 '위해'에서 한국발 항공기의 승객을 격리 조치한 내용은 빠져있네요. 아마도 해당 격리 조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현지 지자체에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빠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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